法 "채무 신고 40억 누락 공직자 윤리 등 침해" … 시장측 "항소"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심에서 첫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으면서 재판을 앞둔 도내 지자체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한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재산이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 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마이너스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다면 시장 당선을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공판 후 우 시장의 한 측근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의 당선 무효형 판결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다른 도내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엄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받는 도내 지자체장들이 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무효형 판결 결과가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며 "재판부도 최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