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논란이 뜨겁다. 경북 예천군의회에서 시작된 파문으로 국외연수를 예정했던 경기도의회도 가까운 연수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논란의 본질은 필요성에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 관광 일색으로 진행하는 연수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아야 한다. 국외연수를 허가하는 심사에서부터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시빗거리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의원 3명과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추천 2명, 외부 공모로 선출한 도민 2명 등 모두 9명이며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일견 그럴 듯 해 보이는 구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수정 가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2017년 15회, 2018년 6회에 걸쳐 국외연수 심사를 벌인 결과가 이렇다. 해당 의원들이 작성하는 국외연수계획서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외연수계획서는 대부분 개요와 일정, 경기 등의 항목을 나열한 정도이며 국외여행 효과에 대해서는 한 쪽 정도가 전부다. 적어도 국외연수에 대해서만큼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가릴 것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닮았다. 한 번은 이쪽에서, 또 한 번은 저쪽에서 돌아가며 사고가 났을 뿐이다. 개중에 모범적인 연수를 거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충실한 견학과 견학 뒤에 작성하는 보고서, 저술 등을 통해 연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모범적인 연수도 있다. 드물지만 그렇다.

문제는 드문 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바꾸는 게 우선이다. 모처럼 의원연수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도 최근 17개 광역의회 차원에서 통일된 연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건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에 맞는 편법이 다시 동원될 게 뻔하다. 그래서 품격 있는 연수를 위한 당사자들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