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은 확인 '불가'라며 전 관장·담당자에 책임 전가"
김포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5년 치 '2500만원' 물어낼 판
김포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김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 중인 A씨(54)가 5년 치 월급 일부를 다시 뱉어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말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김포시의 감사에서 A씨의 근무경력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한 '경력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복지관이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해 호봉을 가산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복지재단에 인사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A씨에 대해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부당 지급액 2500여만원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A씨가 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취업설계와 상담사 업무를 해 오다 2013년 4월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채용 2개월 만에 4호봉으로 호봉수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호봉산정 주체가 아닌데도 호봉 승급을 결정한 관장(복지관)과 직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왜 승급 조정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부당하게 급여를 더 받아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며 억울해 하고 있다.

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인정해 급여를 올려 주고서도 이상이 없었던 호봉 승급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복지관은 2015년 김포시의 운영법인체 교체에 따라 조계종복지재단에서 김포복지재단으로 위탁운영기관이 변경 돼 A씨를 채용한 당시 관장도 이 때 복지관을 그만뒀다.

A씨는 자신의 문제가 감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지관 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데서 시작됐고, 결과도 복지관 확인서를 그대로 인용됐다며 감사에 대한 불만도 내비췄다.

A씨는 "모든 책임을 전임 관장과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도 '추정'될 뿐이라는 결론 자체를 부정하고 피감기관인 복지관에서 보고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감사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지관이 감사실에 보낸 확인서에는 퇴사한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사담당자가 A씨의 호봉승급이 지침에 맞지 않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도 전임 관장 지시에 의해 시행된 것, 당시 인사담당자의 업무연찬 소홀 및 관리자 권한남용으로 추정될 뿐, 세부적 사항은 운영법인 교체 및 직원 퇴사 등으로 확인 '불가'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 지원사업비의 적정지급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피감기관 보고와 상관없이 지침상 호봉승급이 가능한 가에 대한 여부만을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