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 이전 협약체결    

  김포시가 안양시와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 이전 협약 체결을 통해 하루 63t의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무상으로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악취 등으로 제기될 환경민원에 따라 자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보다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지분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확보하고 하루 37t의 반입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17년 10월 착공한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에 분담금 납부 방식으로 참여해 하루 82t의 반입지분을 확보한데 이어 안양시와의 협약체결로 일 63t의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반입지분을 무상으로 확보하게 됐다.


 전상권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김포시는 광역슬러지 3단계 사업과 안양시 반입지분 인수로 인한 추가 확보로 김포시하수도기본계획에서 예측된 2025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90% 이상의 물량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체결한 이번 협약으로 김포시는 건설비용으로 126억 원에 해당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지분 일 63t을 무상확보 하게 됐고, 안양시는 국고지원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돼 지자체간 협업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