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본사를 둔 한 가상화폐거래소가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자 회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가상화폐거래소 일부 회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전 대표이사 A(33)씨와 회사 관계자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거래소 회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예치금을 넣은 후 출금을 신청했지만 거래소에서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회원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지난 17일 서구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대책위 측은 피해자만 60여명에 이르고 예치금 규모는 5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예치금 출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고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