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학원·주택임대업자 등지난해 귀속분 내달 11일까지
중부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다음달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이다.

지난해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017년 뒤속 1.6%에서 1.8%로 상향됐다.

또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단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20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며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