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분노"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규탄'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해야"
▲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입을 뗐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된다"면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 범법자가 되던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할 때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간다. 정부는 급격한 임금 상승이 아닌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는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경제 위축까지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