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고 징역 10개월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지역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정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한 달 가까이 복구 작업을 했지만, 영상을 복구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정씨 자백과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씨를 포함한 5명을 기소했지만, 자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상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정씨가 2013년 진천선수촌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카 설치를 확인하는 장면 등이 담긴 CD 1장이 검찰에 접수돼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