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개 필요한데 1~2개 설치 검토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올해 3월 드디어 신설되지만, 그 규모는 기대 이하일 전망이다. 인천의 항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소 5개 이상의 재판부가 필요한데, 고작 1~2개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민사부·행정부로 이뤄진 1개의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3월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법원 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들은 이제 인천서 서울까지 원거리 이동하지 않아도 될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현재 서울고법 법관 인력을 빼서 인천으로 와야 하는데 대법원이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개 재판부에 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 참여관 1명, 실무관 1명, 재판연구원 1~2명으로 총 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당장은 재판부 1~2개에 해당하는 인원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인천지법도 여기에 맞춰 준비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인천지법은 항소사건 비중이 가장 높은 민사부 위주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행정부를 곁들이는 식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인천의 항소심 사건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2010년부터 5년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인천 항소심 사건 수는 3만7100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있는 제주지법 5629건과 창원지법 2만5810건에 비하더라도 월등히 높다.

몇 명 안되는 법관이 처리할 수 있는 수요를 넘어서면 시민들은 다시 서울행을 해야 할 실정이다. 게다가 형사 재판부는 이번에 설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인천 법조계 한 관계자는 "300만 인구에 도달한 인천에 원외재판부 6~7개는 요구된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정확한 재판부와 배치 인력 규모는 이달 말로 예정된 법관 인사때 확정된다"며 "인천에 설치할 재판부는 장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소재지 이외 지역에 재판부를 별도 배치해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려는 제도다. 고등법원 없는 인천시민들은 항소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초구까지 다녀야 했다.

인천 법조계·정치권·시민사회 등이 수년에 걸쳐 노력한 끝에 지난해 인천법원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로 확정된 바 있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오는 3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인천에 들어선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