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적 구분 모호 … 지역에서 나서야"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고령 발달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장애인거주시설과 보호시설뿐이다.

하지만 이 시설들에서도 고령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복지·재활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 종류를 장애유형별 생활시설과 중증요양시설, 영유아시설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9면

17일 인천시로부터 지역의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와 개인운영보호시설 4개소가 있다. 이 중 일부 시설들은 입소 연령과 장애등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역시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재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전문화·특성화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장애인의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겨나는 그룹홈과 체험홈도 고령 발달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다. 대부분 낮 시간에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은 기존에 살던 거주시설이나 집으로 복귀해야 한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 기업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며 직업재활시설(근로·보호작업장) 중에는 지속적인 근로평가를 실시하는 곳들도 있다.

이처럼 사회에서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고령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지역 차원의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거주 지역에서 낮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령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설,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성기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은 "갈 곳이 없는 고령 발달장애인에게 복지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운영 방식이 한정 돼 있다"며 "복지관 이용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복지관 같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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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고령발달장애인 上] 그들만의 복지관이 필요하다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시설 종사자 등은 지역 차원의 돌봄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비장애인만큼 발달장애인의 고령화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아직까지 고령 발달장애인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파악에 나서 지역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발달장애인복지관 설립해야인천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은 10여곳으로 각 군·구마다 위치해있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립됐지만 지적·자폐장애인의 이용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