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온 중국인이 밀입국을 시도하려다 인천항보안공사(IPS)에 의해 붙잡혀 본국으로 강제 퇴거됐다.

17일 법무부와 IPS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출발해 인천항으로 입항한 뉴골든브릿지 7호 승객 중국인 C씨가 이날 오후 2시49분쯤 내항 1번 출입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IPS 보안요원 2명에게 검거됐다.

C씨는 불법취업이 의심돼 입국불허자로 구분돼 배에서 대기하던 중이었다. C씨는 하선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탈출해 내항 1번 출입문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입문 정문에서 근무하던 IPS 보안요원들이 검문·검색으로 입국불허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C씨를 붙잡아 법무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C씨는 지난 16일 강제 퇴거조치된 상태다.

IPS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통행인은 반드시 검문·검색하게 돼 있어 조사한 뒤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를 강화하고 있고 있으며 평상시 근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