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국연합총회 "대응 강도 높이자" 결의
▲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이 피해 보상 법안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군공항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가 올해 전투기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를 없애기 위해 대응의 강도를 높이기로 공동결의 했다.

17일 '군용비행장(군공항)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에 따르면 지난 16일 11개 군공항 피해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군지련은 군공항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모인 단체로, 2012년 10월 결성됐다.

단체 소속 의원들은 지난 6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입법 청원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날 총회에서 2012년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온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군지련을 이끌 회장으로,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이배철 송파구의회 의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이연미 대구 동구의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 들어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 제정과 관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상범위에 대한 문제다.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75웨클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는 국가가 주민들에게 85웨클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총회가 끝난 뒤 군지련 의원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 의원, 백혜련 의원, 유승민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건의문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명자 의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지련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겠다"며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군지련은 군공항 소음뿐 아니라 사격장 소음피해지역도 포함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