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북부청사 3층에 자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오는 3월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당초 예상보다는 1개월 늦어졌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1일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노동권익센터 설치, 노동회의소 설립, 노동이사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약속도 했다"며 "그 약속의 하나가 곧 현실화된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내년 2월께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노무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등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노동권익센터가 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민선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노동권익센터는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기관이다.
조직은 사업인력 8명(센터장 1명, 직원 7명, 임기제) 운영지원 2명(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으로 구성되는데 행정직 2명을 제외한 8명은 임기제공무원이다.

노동권익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노무법률 상담 ▲산재보상 지원 ▲노동권 교육으로 분류된다.
노무법률 상담은 노동권보호 상담·권리구제 지원,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경우 체불임금·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권 보호상담 및 권익 지원을, 사업주는 계약·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 지원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고, 노동권 교육은 도민·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노동권 보호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정책시행을 위해 도와 시·군, 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 실태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연구·제안함으로써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하는 역할도 맡는다.
류호국 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 보호와 노동자 권익 확대는 곧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밑거름"이라며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데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