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방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첫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보물에 '사기' 전과에 대한 소명으로 "교통사고로 입원 중 병원 허락 하에 외출했으나 병원이 기록을 미기재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병원 감사에 적발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의원의 당시 출근 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끝에 사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달 1일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