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묶어서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이중 포장이 금지되고, 전자제품에 대한 과대포장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5월 발표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우선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묶음상품에 적용하는 재포장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니였던 전자제품류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지난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사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가운데 포장 비율이 35%가 넘는 제품은 62.6%에 달한만큼, 전자제품의 과포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는 충전기, 케이블,이어폰, 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 제품 포장 시, 전체 면적 중 포장 비율이 35%를 넘거나 이중포장했을 경우 제재할 예정이다.

또 내용물이 30g 이하일 때에도 포장 중량이 최대 20g을 넘지 않아야 한다.


택배상자에 쓰이던 유통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재사용 가능한 박스 사용 ▲비닐 완충재 '뽁뽁이'와 아이스팩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 ▲포장 공간비율을 50%로 줄이기 위한 제품 맞춤형 포장설계 적용 등이다. 환경부는 CJ오쇼핑 등 주요 유통·물류업계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업계와 정부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앞으로 포장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