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및 방지시설 설치 실명제 운영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지도·점검을 위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지도·점검에서 환경오염 관련 위반행위가 없었던 우수등급 사업장 가운데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에 한해 지정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돼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환경문제 해소 기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우수사업장 대신 반복적으로 환경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문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집중할 수 있어 행정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김포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499개소 중 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장은 242개소이며 아직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우수등급의 사업장 467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자율점검업소 지정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전문 공사업체의 책임시공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실명제도 시행한다.
 
방지시설 실명제는 환경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에 방지시설 설계?시공자의 실명 및 시공사항을 명시한 표시판을 부착토록 해 방지시설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시 설계사항과 다르게 시공돼 환경오염물질이 부적정하게 처리돼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다.
 
시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책임시공 유도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환경배출업소 가동개시 후 현장 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전 차단하는 효과 함께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최적 방지시설 설치 운영 등으로 민원 감소와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청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환경문제에 대해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