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의무화된다.

인천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교육 제공에 대한 인천시 책무를 규정하는 '인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서(민·미추홀3) 의원은 "청년과 노인, 진보와 보수 등 세대·이념 간 가치관 차이와 소통 부재로 인식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겠다는 게 취지"라며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과 권리·책임감을 높이고 민주주의 가치 계승·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뜻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정치 참여 방식에 관한 교육부터 시민의 권리와 의무·책임·갈등 조정·문제 해결 등 정치 역량, 자유·공정·준법·다양성·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이 해당한다.

조례안에는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도 담겼다.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