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던 40대 남성이 또 아버지를 때려 긴급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인천에 사는 46세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존속폭행을 저질러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부친에게 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패륜 사실이 친형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