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원시설 이격 재조정
한강유역청 조건부 동의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 유치방식이 도입된 수원시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기존 '부동의' 결과를 뒤집고 '조건부동의'로 통과해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인천일보 2017년 12월14일자 19면·2018년 3월14일자 1면>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영흥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조건부동의 의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조건부동의는 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보완 등 단서조항을 달아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올해 안으로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한강유역청은 2017년 12월 영흥공원 사업 1차 심의에서 가장 부정적인 '부동의' 의견을 달은 바 있다.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시는 계획부지 내 고층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들어설 비공원시설과 인근 자원회수시설(소각장·600t/일) 간 이격거리를 113여m 산정(건축물 기준), 추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강유역청은 소각시설에서 나온 가스 등 물질이 아파트로 유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반려했고, 최근까지 시가 보완 의지를 밝혀 비공원시설 위치 재조정 등 조건 하에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비공원시설 300m 이상 이격거리, 북서 방향(주차장·체육시설 부지) 재배치 등 환강유역청이 제시한 조건 모두 이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진척이 이뤄졌다"며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조만 간 재차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