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1금고 선정을 위한 로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은행 돈을 빼돌린 A은행 전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은행 전 인천시청지점장 B(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은행 본점 전 팀장 C(52)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B씨와 C씨는 2012년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하는 것처럼 꾸며 회삿돈 1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자신들의 은행이 인천시금고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만든 뒤 로비에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B씨가 모 언론사 주최 행사에 2억원을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안문을 작성해 본점으로 보냈고, C씨가 해당 기안문을 토대로 협력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마련해줬다.

2억원 중 C씨가 판촉물 업체에 보낸 회사 돈 1억원을 해당 업체 대표가 수표로 출금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