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체 사장 등 4명 수사
이천에서 렌트차량업체를 운영하는 일당이 자신들의 불법 콜택시 영업을 신고한 10대를 폭행하고, 벌금을 전가하기 위해 강제로 차용증까지 쓰게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렌트차량 업체 사장 A씨 등 4명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오후 9시쯤 이천 중리동의 한 야산 화장실에서 B(18)군 등 10대 2명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뒤 현금 30만원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자신들의 업체를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