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는 신·절대적인 권한
명령 거부 상상조차 못할 일"
현 엘리트체육 방식 개선 등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 컨트롤 타워 마련돼야"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무릎 부상으로 축구를 중단한 A(30)씨는 "운동부 합숙생활 시절, 군대식문화와 구타 등은 전통처럼 이어져 내려왔고, 이를 신고할 경우 모든 불이익은 혼자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코치와 감독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며 "운동 하나만을 바라보는 학생선수들에게 이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유도를 한 B(29)씨는 "코치는 신적인 존재"라며 "(감독, 코치 등이)대회 출전선수를 직접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보니 밉보이면 출전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대학입시와 실업팀 임용 등에서도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체육계의 수직적 권력관계가 학생선수시절부터 시작돼 왔기에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요청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체육계 선수 및 지도자 간 폭력·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성폭력 문제는 성적지상주의,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 등으로 얼룩진 엘리트체육 시스템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체육교육계에서도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진행되는 예방교육 중 학교에서 학생선수(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3시간), 학생(스포츠)인권교육(3시간) 등 6시간이 전부다. 이외에는 학교장 책임에 따라 학생선수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내용은 (성)폭력 근절 교육(1시간), 학생선수 인권보호(2시간), 청탁금지, 불법찬조금 등 청렴연수(1시간), 체육특기자 선발방법 등 입학비리 예방교육 1시간 등에 그쳤다.

또 2017~2018년 경기도 징계지도자 실태를 보면, 지난해 도내 한 축구부 코치는 학생폭행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복싱코치는 학생체벌에 경고 조치를, 학생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검도부 코치는 감봉 2개월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민주당·수원4) 의원은 "단체종목보다 개인종목에서의 선수들의 인권침해 위험 노출은 더욱 심각한데다 여자스포츠의 경우 저변도 열악하다"며 "학교체육과 함께 클럽형스포츠 운영에 대한 공동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체육계에 자행돼온 성범죄에 대한 운동선수 및 학생 제보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이날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지사가 도에 폭행과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상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