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강화해야" 목소리
인천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에게 살해된 정신과 의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5월 40대 남성 A씨는 인천 중구 한 대학병원 의사 B씨에게 "동생들 불러서 죽여 버리겠다" 등 심한 욕설과 협박을 했다. 응급실에 입원한 자신의 이모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B씨가 만류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 사건을 재판한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에게 3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미추홀구 한 대형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50대 C씨는 이 병원 응급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 D씨의 목을 손으로 졸랐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옆에 있던 경비원도 마찬가지로 폭행했다. 다른 간호사 E씨가 이를 말리자 목을 가격하고 약 2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C씨에게도 500만원을 선고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은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15일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저해한 점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뉘우친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상시 위험에 노출되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심신미약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의사는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그래야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임세원법'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