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公 부당해고 노동자협, 재심의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 '인천교통공사 부당해고 노동자협의회' 소속 실직 직원 1명이 1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공사의 부당 해고 행위를 조사하고 촉탁직 재심의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촉탁직 폐지로 직장을 잃은 인천교통공사 운전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인천일보 1월11일자 1면>

10명의 운전원이 모인 '인천교통공사 부당해고 노동자협의회'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공사의 부당 해고 행위를 조사하고 촉탁직 재심의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앞서 공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1인 시위를 통해 시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공사가 노사 심의에 따라 촉탁직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촉탁직을 폐지했다고 주장한다. 노사가 촉탁제 도입 이전 작성한 노사 합의서에 담긴 '최근 1년간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촉탁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과 평가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공사가 심의 이전에 촉탁직 폐지 방침을 정해놓고 운영 부서에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내부 민원, 노령 운전원의 잦은 병가 사용·교통사고 발생 등 부정적 의견을 모아 제출하게 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협의회는 "업무수행능력 평과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측이 타당한 이유와 논리 없이 우리를 내쫓은 것"이라며 "인천시가 적극 나서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직원들을 복직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글·사진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