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간제 교원, 공무원 인정 대법원 판단 없어"
세월호 참사 때 제자 구조에 힘쓰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의 가족들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고(故)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 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14년은 물론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판시했다.

또 "교육감의 이러한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세월호 때 희생된 정규직 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2017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여 만인 이날 패소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