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평가 당일 '신분증·법인 등기' 제출 원칙
미제출 B 컨소시엄 선정…김포시 "전날 서류 제출"

김포시가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입찰규정을 어긴 업체와 수십여 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천일보 1월 15일자 1면보도)과 관련, 제안서 평가회 당일 시가 규정한 자체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20일 시청에서 41억4299만원 규모의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운영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회를 했다.

당시 시의 용역공고에는 제안서평가회 발표 당일 '신분증', '신분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평가회 발표자의 자격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B컨소시엄은 발표 당일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용역공고에 명시 돼 있는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시가 검증절차를 포기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B,C 컨소시엄은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러 왔을 때 얼굴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A컨소시엄은 당일 신분증 등 용역공고에 명시 돼 있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고문에는 분명 당일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우리 컨소시엄의 서류는 다 확인하고 받았으면서 B컨소시엄만 받지 않은 것은 특혜 아니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현재 A컨소시엄은 김포시청 담당직원 등을 직무유기로 처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B컨소시엄은 평가회에 필요한 서류를 발표 전날에 제출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B컨소시엄 구성원사 관계자도 "대표사와 협의해 제안서평가회 발표는 우리가 맡기로 했다"며 "제안서평가회 발표 전 시에 이같은 내용을 문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