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성폭력 등의 상담을 위한 시설을 도에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5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광률(민주당·시흥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지사가 도에 폭행과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상담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신고·상담시설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을 받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받은 뒤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