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의회가 사납금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현실반영을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일보 1월14일자 3면>
15일 경기도의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1일 국토부로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공문을 받고 14일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접수했다.
조례는 요금인상 혜택이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가도록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후에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법령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납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인상률 제한한 것은 사납금제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현재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사납금제도를 운영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로 보낸 공문을 통해 '택시업계 병폐로 여기고 있는 사납금제도를 법령에서 정의할 경우 자칫 사납금제도를 명문화 공식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납금 표현을) 삭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1년 이후 10% 범위내에서 운송수입기준금(사납금) 인상을 규정하는 것은 운송수입기준금 인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상은 관할관청이 지도·감독할 사안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의견에 경기도의회는 사납금이라는 용어수정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보이면서도 인상제한마저 규정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는 현재 논의중인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노동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효력을 잃은 법령 때문에 조례를 만들 수 없다면 현실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무산된다면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하거나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협약에 조례의 내용이 담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월 국회에서 논의할 택시산업발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법은 현재 선언적 표현인 전액관리제 준수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고, 통과 후 3개월 후면 사납금운영업체를 단속할 수 있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조례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