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소리 … 온라인 플랫폼으로 완성
촛불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비관'과 '낙관'을 동시에 보여준다. 제도권 정치의 실패와 부족이 비관의 단면이라면, 거리와 운동의 정치가 이제 정치를 넘어 문화와 축제로 확대 인식됐다는 점은 낙관이다.
즉 과거 정치와는 다른 '생활의 정치', '일상성 정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곧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인 직접민주주의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 체계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정치권에 수렴되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했다.
대표적으로 헌법이 있다. 권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단 한번 나오는데, 바로 헌법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선언이다. 권력은 곧 '시민의 의사 표출'로 귀결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시민 의사를 오로지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도 가능하지만 국회 동의는 필수다.
결국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대의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은 것이다. 결국 수백만명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나온 셈이다.
이같은 흐름에 경기도도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형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도민들은 '정책제안'과 '도민발안', '도민청원', '민원', '도민참여' 다섯 가지 분야별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민발안제는 도민이 경기도의원들에게 위임한 경기도 자치조례 재정·개정·폐지 등의 권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직접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 방안이다.
도민이 홈페이지에 조례에 담을 내용과 취지 등을 제안하면 도는 이를 검토한다. 한명의 제안으로도 관련부서는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심의를 거쳐 도지사 명의로 도의회에 제출된다.
도민청원은 도민이 올린 청원에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도는 3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실·국장이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한다.
청원에는 도민 뿐만 아니라 도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욕설·비방 등 부적정한 안건은 제외한다.

이외에도 정책제안에서는 간단한 제안이나 도에서 하는 아이디어 공모 참여, 평소에 느낀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민원'에서는 불량식품, 안전, 민생범죄 등 다양한 신고와 도민들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의 소리'는 더 많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실질적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치축제도 제안했다. 도도 이를 구체할 방침이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쯤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장, 지방정치축제' 보고서를 통해 "숙의 과정의 제도화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자 지역활성화의 도구로서 지방정치축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것은 성인들의 영역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곳이 바로 학교다. 민주주의는 그 무엇보다도 모여서 이야기할 자유 그 자체다.

두려움 없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모일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사상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구상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정치적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금지하는 규칙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18세 선거권'이다. 촛불혁명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가 일부 정당들의 소극적 자세나 반대 속에 대선 정국이 되자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관심은 다시 사그라졌다.
학교와 같은 '민주주의의 예외 구역'들을 없애는 것,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던 이들에게도 바로 지금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며 이 시대의 민주화를 위한 과제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