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15일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이성옥 노무사를 강화군의 첫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했다.
이성옥 노무사는 노무법인 '한길'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군의 노동 관련 민원,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의 노무관리, 노동 관련 법령 해석과 노사분규, 부당노동행위 노동사건 등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맡게 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원칙과 배려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사 관련 행정수요에 선제적·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