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의 '강제 동결'을 공식화했다.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지만 상당수 재정난에 처한 지방대의 경우 존립마저 걱정된다. 인상률이 직전 3년 간의 평균 물가상승률 1.5배를 넘지 않도록 한 2011년 개정 고등교육법을 지키는 시늉을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지원금 등을 강제의 수단으로 삼아 인상을 아예 막은 셈이다. 하지만 법적인 등록금 인상 상한선과는 관계없이 금년에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 등록금 인상을 하는 대학은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다. 문제는 대학교육의 본질인 교육의 질이다.

등록금 동결로 인천의 대학들도 속앓이에 처하긴 마찬가지다. 정부 방침에 눈치를 보던 인천 주요 대학들은 올해에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등록금 인하로 정작 대학교육의 본질인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러다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최근 인천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2019학년도 학부 등록금 0.3% 인하 안이 결정됐다. 이제 재무경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이 안건만 통과되면 인천대는 국립대 법인 후 7년째 등록금을 낮추게 된다. 지난해에는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0.2% 내렸다. 2018년 기준 인천대 연평균 등록금은 466만9200원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국립대로 전환한 이후 정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유지하려고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하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전이지만 내부에선 동결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유지되는 기조라 올해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책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한다. 관련법 규정 범위의 인상은 당장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옳다. 법적인 등록금 인상 상한선과는 관계없이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성의 합리성이란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