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기 남부취재본부차장

 

안성시가 경기지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정 현안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문기구인 '공론화위원회' 창설을 약속했으나 출범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위원회 구성이 시 행정정책의 면피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론화의 핵심은 각종 문제 및 갈등을 숙의·토론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한다는 측면과 참여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가 상정한 조례안에는 시 주요간부들이 포함된 25인을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취지는 어떤 사안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찬·반의견을 도출,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의회 황진택 의원은 "시장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공론화의 원칙, 위원자격에 당연직공무원이 포함된다면 시민이 공론화 할 수 있는 요건 등이 해당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회적 갈등이 행정과 주민간에 일어나고 있어 위원회에 주요 간부공무원을 당연직위원에 포함시킨다면 공무원들이 필요한대로 움직일수 있어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론화 제도 입법에 대한 고민 없는 지금의 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면피하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론화의 필요성과 대상, 절차 등 세부내용 결정을 위해 지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논의해 위원회 운영요건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말 시민들은 공론화 제도 입법 관련 토론회 개최를 안성시에 청구했다. 시가 먼저 해야될 일을 시민이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견이 수렴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공론화 제도의 추진에 앞서 주민청구에 따른 토론회 개최가 우선돼야 한다.

황 의원은 "시가 지속적으로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향후 개최 계획을 위원회 출범을 공약한 우석제 시장이 밝혀달라"는 제안도 했다.
시는 결국 공론화위원회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찾기로 결정했다. 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공론화위원회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를 열어 관련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받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마다 임시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제화, 제도화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