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사 "제안서 구성원社 발표 무효" 가처분 신청
시 "컨소시엄 회사 누구나 발표 가능 … 문제 없다"

김포시가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입찰규정을 어긴 업체와 수십여 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입찰에 참여했다 떨어진 업체는 '시의 입찰 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1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26일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2019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금액은 41억4299만원이다.

입찰은 A업체와 B업체, C업체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3곳이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계약을 맺고 지분율 등 협의에 따라 대표사와 구성원사로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시는 지난해 12월20일 각 업체별로 제안서평가회를 연 이후 B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최종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A업체가 이 같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는 부분은 '제안서평가회 발표 자격'이다.

제안서평가회는 시설운영 계획 등 입찰 참가 업체들의 구체적인 사업능력을 판단하는 자리로, 평가 비중이 가장 크다. 평가점수는 제안서평가회 60점, 기술능력평가 20점, 용역 가격평가 20점 등이다.

사실상 평가회 결과에 따라 업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때문에 관련법에도 책임과 결정 권한을 가진 컨소시엄 대표사가 발표를 맡아야한다고 돼 있다. 구속력을 갖게 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실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1조'를 보면 제안서평가회 발표는 컨소시엄 대표자(대표사 대표) 이외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제안서평가회에서는 B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의 대표사측은 단 한명도 참가하지 않았고, 구성원사인 B업체가 발표해 이같은 논란을 자초했다.

A업체 관계자는 "자격없는 업체가 평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시는 이를 알고서도 계약을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가처분신청, 고발장 등을 제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와 B업체는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입찰공고문에 제안서평가회 발표자는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고 명시 돼 있다"며 "이는 컨소시엄 대표사와 구성원사 중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처분 신청, 감사원 감사 등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장선·이경훈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