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관측되면서 15일까지 사흘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관련기사 19면
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인천·경기, 서울 가운데 2곳에서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50㎍/㎥가 넘게 관측되고 다음 날도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이어지는 조치다. 지난해 1월과 3월 이틀간 시행된 바 있으나 사흘 연속 시행된 것은 처음이다. 인천은 14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권역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화권역에서 미세먼지(PM10)농도는 218㎍/㎥을,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167㎍/㎥을 나타냈다.
이에 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에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사업장·공사장 등 대기배출 사업장 94개소에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영흥화력발전소 1·2기 발전기의 가동을 제한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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