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 주소를 둔 군 입대 청년이 복무 중 다쳤을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경서(민·미추홀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시장이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인천에 주민등록된 시민 가운데 직업 군인을 제외한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등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무상 가입해준다는 내용이다.

어느 지역에서든 휴가 중인 경우를 포함해 복무 기간 내 다치거나 사망하면 시와 계약한 보험업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항 자체가 보험 가입 대상을 청년 전체로 규정한 만큼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효과를 따져보고 전체 청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올해부터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는 홍수·호우·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와 대중교통 이용 시, 폭발·화재·붕괴·상해로 발생하는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8개 항목이다.

조례안에는 청년네트워크를 운영·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자 시가 지난해 4월 설치한 청년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