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성남시청 직원 등 증인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면서 변론에 적극 가담하며 대장동 개발은 이미 수익이 확정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유세 동영상을 10여분 동안 상영한 뒤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이 대장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 시민을 상대로 개발 수익을 환수한 것처럼 부풀려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환수라는 표현은 시제상의 문제이고, 사용처를 자세히 언급한 것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3차 공판에 나올 증인의 신문 순서를 두고도 서로 자신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개발 초기 업무를 담당한 변호인 측 증인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17일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