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한 경기지역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13일)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오후 3시를 기해 남부권과 중부권 등 16개 시·군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다.

해당 지역은 수원과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등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경보는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경우 내려진다. 오후 3시 기준 남부권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54㎍/㎥, 중부권은 150㎍/㎥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 인천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위치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했으며, 도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개 대기배출 환경 사업장은 가동률을 80~90%로 제한했다. 139개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단축과 살수차량 운행,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로청소차를 최대 301대 투입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했으며,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야간 물청소를 실시했다. 학교와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 발생 우려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 감시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만2500대에 비치했다.
도 관계자는 "15일에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살수차 추가투입 및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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