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 연금 운용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지난해 3월 말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같은해 8월 완료됐다.

또 같은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역시 지난해 12월 수립되는 등 정부가 수립시한을 어겨 임의로 종합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실제로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시한보다 두 달 늦은 지난해 12월14일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포함한 '4지선다형'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제출 일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법률에 근거해 수립토록 법제화 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고자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