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다세대는 물론 연립, 공동주택 등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모두 15억9600만원으로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만 지원하던 공동주택 보조금을 올해부터 다세대나 연립주택에도 지원키로 하고 지난 해 13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22.8% 늘렸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도로와 보안등,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천만~5천만원, 국민주택 규모(85㎡이하)가 과반수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90%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천만∼2천만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임대기간이 30년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공동전기료를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지원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3월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14~2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단지에만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도 지원하게 됐다"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 시민들이 행복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용인=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