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9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허가, 인가, 영업 신고 등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상록구 2만1304건에 8억3000만원, 단원구 3만8689건에 15억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직접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가상계좌 ▲ARS 전화(1588-5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781), 단원구 세무2과(031-481-6039) 또는 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