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숙박시설이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공중위생 영업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단속에 나선다. 최근 정부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면서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위생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는 6월12일부터 시민감시단과 함께 지역 내 숙박업소·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몰카 설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몰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숙박업소 1296곳·목욕탕 243곳 등 영업장 1539곳이다.

시는 현재 구체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몰카 탐지기 구입 등 관련 장비를 마련하는 중으로, 단속에 앞서 내달부터 6월11일까지 계도·홍보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계도·단속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군·구 공중위생감시원과 시민감시단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10명이 참여한다.

이번 몰카 설치 감독·관리 강화 계획은 지난해 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 감독관청에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검사권이 생기면서 수립됐다.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중위생영업소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및 행정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폐쇄 등 행정처분도 가능해진다. 구체적 행정처분 내용은 상반기 내 정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정해질 예정이다.

인천시 올해 위생관리 사업 계획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달 감시원을 선발·위촉하고,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물수건·1회용 컵 등 19개 품목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몰카 설치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로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지면서 몰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생용품 관리에 있어서도 시민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위생용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