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내 법원 현장민원실을 폐쇄하고 취득세 신고업무를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지원내 법원 현장민원실은 안산지원 설치에 따라 등기 민원 편의 제공 차원에서 2003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그동안 취·등록세 신고 및 일부 민원서류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취득신고와 직접등기를 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그간 수차례 폐지가 논의됐다.
실제로 일반 민원인과 다른 지역 거주자가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법원과 시청, 구청과 법원을 왕래하는 일이 발생했고, 등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발급·부동산검인을 위해서는 추가로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으로 인근 지자체는 시행 후 1~2년 이내에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 방문한 민원인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법원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민원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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