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월부터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만 15∼34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해당 청년근로자들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시·군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 청년근로자 수가 39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올해 본예산에 19억원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사업 시행과 관련해 이달 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 추가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이라며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 만큼 보건복지부 협의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