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인천 기점∼서인천IC 9.45㎞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주안산업단지, 방축, 석남 등 9개소의 진출입로와 CCTV, 안전표지판 공사를 완료해 제한속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다. 10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