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례회 2회·임시회 5회 87일간 예정
제8대 평택시의회가 2019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을 잠정 확정된 가운데 다음달 18일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10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87일간 열릴 예정이다.
첫 회기인 제204회 임시회는 오는 2월18~26일까지 9일간 열린다.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제205회 임시회는 오는 4월8~18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20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 등이 진행된다.
제20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3~12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한다.

제207회 임시회는 오는 7월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열린다.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208회 임시회는 오는 9월2일부터 8일간 열리며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제209회 임시회는 오는 10월14~22일까지 9일간 열린다. 각 상임위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의결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으로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210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19일부터 12월19일까지 31일간 열린다.
집행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조례안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2020년도 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한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