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이 오해하고 있다" 혐의 부인 … 14일 증인 심문< br>'친형 강제입원 시도·검사 사칭' 심리는 이달말로 연기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됐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가 기소된 친형강제 입원 등 3개 사건 중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달 말로 심리를 미뤘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이 지사 측의 공방이 오고갔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과 선거유세에 활용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이 가로채려던 (대장동)도시개발사업 이익을 공공에게 돌아가도록 방식을 바꾼 사업"이라며 "이행 확약서와 부제소 확약서 등 법적 장치를 강하게 둬 성남시 몫을 확보했다"고 직접 변론했다.

이어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이익은 개발이 끝난 뒤 나는 게 아니다"며 "공원조성비 2761억 등 공공개발에 민간이 5503억원을 쓰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쓴 돈은 성남시가 쓴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측이 오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 벌금형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하면 선거비용 40억원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목숨을 잃는 것보다 큰 개인파산을 가져오는데 거짓말을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 변호인단도 선거공보와 유세는 앞뒤 맥락을 연결해 봐야하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 말꼬리만 잡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각각 신청한 증인 3명과 2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검찰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공판에 앞서 오후 1시45분쯤 법정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하겠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