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선고 공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기간 전인 지난해 1월쯤 정당 관계자 12여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엄 시장 측은 "엄 시장이 당시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 당원들이었다"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과 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여주=이백상 기자 lb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