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강화군 교동도 평화산업단지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대상지에 인천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와 강원도 내 접경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작년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조정 중이다. 법안마다 대상지역이 모두 달라 접경지인 강화와 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이에 시는 통일경제특구법상 인천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특구 조성 대상에 교동 산단을 명시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시는 강화군 교동면 북단 3.45㎢에 남측의 토지·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 제2의 개성공단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로서 교동 산단이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더 나아가 인천과 해주,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대상 지역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감면부터 각종 인·허가 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만큼 통일경제특구법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근거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법은 무엇보다 정치적인 상황이 밑받침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제재가 있지만 관계가 개선되면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