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복지·인허가 등
市 권한·사무 區 이양
상반기부터 단계 시행

수원시가 특례시를 대비해 4개 행정구에 시 사무를 대폭 이양, 행정구청장의 권한·역할·책임을 강화하는 '수원형 자치분권'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행정구획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와 달리 예산·조직 자율성이 없다. 현재 시에는 4개 행정구가 있다.

이에 시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권한과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조직 운영·복지업무·인허가·시설물 관리 등에 관련된 사무를 이양할 예정이다.

우선 구청장에게 정책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현안사업비 규모는 구청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시에 조정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와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구청별5억원 규모)도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해 집행하도록 한다.

올해 시 행정구의 주민참여예산제사업 규모는 35억8천400만원이다.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도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사무비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시의 동(洞) 감사권도 구청장에게 넘길 예정이다.

복지 분야 업무와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업무·건축물 석면 조사 관리업무·위생용품 영업에 관한 업무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한다.

또 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사무 이양의 근거를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청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방침이다.

/김현우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