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술에 만취해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당시 동석했던 자신의 친구 C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C 등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접촉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의 진술, 관련 형사기록 등을 검토해 증인들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총 7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족이나 친구의 죄를 덮으려 서로 짜고 거짓말을 한 사례가 많았다. 위증의 원래 사건 범죄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상해 등 폭력범죄가 28%로 가장 높고 경제범죄(24.4%), 음주·도박 등(23.2%), 성폭력 범죄(13.4%) 등의 순서였다.

왜 위증했는지에 대해서는 인정과 친분 때문이 61%로 제일 많았고 28%는 공범을 은닉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인정에 의한 위증'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어 위증이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중대범죄라며 엄벌에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며 "정직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